김의겸 전 靑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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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사퇴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중앙선관위 통보 등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다음 순번인 김 전 대변인이 승계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 입성한 김 의원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박 후보와의 범여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궐원이 생기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김 전 대변인이 국토교통위 위원직을 이어받으면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그는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고액의 상가주택 매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그는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산 것일 뿐, 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흑석동 재개발 상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토위원직 승계와 관련,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상임위를 변경할 수 없어서 승계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대신 결정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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