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직원 성폭행” 작성자 고발 당해…吳 “근거 없는 범죄 엄벌”

“오세훈 여직원 성폭행” 작성자 고발 당해…吳 “근거 없는 범죄 엄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30 16:15
수정 2021-03-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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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작성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

온라인서 “총선 때 吳에 성폭행 당해” 주장
오세훈 측 “선거 공정성 해치는 명백한 범죄”
“피고발인 범행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 요청”
네이버 2개 계정으로 작성…1개 ‘유령계정’
이준석 “특정 정당 아니길” 조직적 동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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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둘째 날 ‘지지호소하는 오세훈’
선거운동 둘째 날 ‘지지호소하는 오세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6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의 작성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 측은 “아무 근거가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했다.

“짐승 같은 ××의 성폭행” 12차례 게시
吳 “총선 때 홍보 담당 실무진 전원 남성”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 후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인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피고발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신속·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 “이 짐승 같은 ××의 성폭행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1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된 글에서 본인을 여성으로 소개한 A씨는 자신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오 후보의 선거 홍보 담당자로 주장하면서 오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선거가 끝나고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캠프 소속은 아니지만 오 후보의 지지자로서 업무를 맡았다”며 오 후보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고 자신의 손도 만졌다고 썼다.

논란이 된 게시글은 두 개의 네이버 계정을 통해 여러 인터넷 카페에 작성돼 게재됐고, 이 가운데 1개 계정은 현재 유효하지 않은 ‘유령계정’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오 후보 선거 홍보·공보를 맡았던 실무진은 그대로 현재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며, 전원 남성”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었다.
이준석 “특정 정당 닿아 있으면 당 문 닫아야”
이준석 “특정 정당 닿아 있으면 당 문 닫아야”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 페이스북 캡처. 2021-03-29
이준석 “내게도 많은 가계정 댓글”
“선거 때만 넘쳐나는 이유 있을 것”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사람 잡았을 때,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특정 정당과 닿아 있는 분이면 당 문 닫으라고 요구하겠다”며 조직적인 네거티브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저한테도 무수히 많은 가계정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선거 때만 가계정이 넘쳐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 만들어지는 가계정은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닌 홍보,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이메일 등으로 생성된 가짜계정을 의미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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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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