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헬프 요청’ 박영선에 “염치 있어야”

정의당, ‘헬프 요청’ 박영선에 “염치 있어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4-05 10:30
수정 2021-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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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 무력화시킨 당사자”
강민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주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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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새 대표.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새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주목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에 확실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여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어제 박 후보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김미숙, 이용관 두 분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며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테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라면서 “정의당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촛불정부라 자칭하면서도 개혁은커녕 기득권 이익동맹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스1
강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4·7 보궐선거는 거대양당의 거대 실망과 거대 절망이 경쟁하는 형국”이라며 “차라리 양당 모두 ‘중대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습니까”라면서 “선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성찰은 사라져버리고, ‘생태탕 선거’, ‘내로남불 선거’, ‘토건경쟁 선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판국에 정의당에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건 도를 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갖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박 후보의 청년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5기가 데이터와 청년주택과 교통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향이 없다”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는데,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에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정의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받아 일부 지지를 받지만 청년의 삶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자기 일 아니라며 외면하고, 청년단체들의 질의서에는 ‘답정너 거부한다’며 답변을 거절했다”면서 “지금 받고 있는 일부 청년세대의 지지는, 순전히 여당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덕분에 얻게 된 운 좋은 반사이익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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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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