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논의 공회전에…국민의힘 ‘자체 전대’에 무게

통합 논의 공회전에…국민의힘 ‘자체 전대’에 무게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4-13 17:22
수정 2021-04-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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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다음주 중 국민의당 결론 낼 수 있다고 들어”
안철수 “정권교체 목적에 동의한다면 합당 가능할 것”
국민의힘 내부, 安 ‘통합 공약’결자해지 기류 강해져
‘흡수 통합 모양새 우려하는 국민의당, 지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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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 포옹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2021.3.24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 포옹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2021.3.24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통합 논의가 공회전하며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통합 전대’가 아닌 ‘자체 전대’로 치르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합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독자 행보에 나서면서 야권재편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당 통합은 다음주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금요일(16일) 의원총회에서 합당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도 시·도당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음주 중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전대준비위원회 발족도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정권교체라는 큰 목적에 동의한다면 (합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간 자체 전대를 주장하는 ‘자강론’과 통합 전대를 내세우는 ‘통합론’이 대치했지만, 국민의당이 지분 요구에 나서자 무게추가 자체 전대로 쏠리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이 다음주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전대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통합은 안 대표가 단일화 경선 과정에 먼저 꺼낸 얘긴데 이제와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3석 정당에 끌려다닐 것 없이 자체 전대를 흥행시키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들어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 대표가 국민의당 전력의 99%다. 오늘 합당하겠다고 하면 내일 할 수 있다”며 안 대표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의석수 절대 열세에 단일화 패배 여파까지 더해 자칫 합당이 ‘흡수 통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입당 형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당을 만들어 새 비전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통합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사이 윤 전 총장이 기지개를 펴며 잠잠하던 제3지대론도 재점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4시간 동안 국내 노동시장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에는 ‘101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도 국내 정치에 대한 담론을 주고받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통합론에 발목이 잡힌다면 민심은 제3지대에 쏠릴 것”이라며 “‘선전대 후통합’ 기조로 가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윤 전 총장까지 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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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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