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 자료
불법 채용 아니나 당내 윤리규칙 위반 지적윤리규범에 8촌 이내 혈족 보좌진 임명금지
윤측 “당헌·당규상 문제 없고 국회도 신고”
“당내 내부 규범 위반 여부는 파악 못해”
![윤재갑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5/SSI_20210415013520_O2.jpg)
![윤재갑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5/SSI_20210415013520.jpg)
윤재갑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월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채용은 아니지만, 당내 윤리 규칙을 어긴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5촌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당헌·당규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고민 끝에 채용하기로 했고 국회에도 신고했다”면서 “당내 내부 규범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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