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신모독성 비난 전단’ 처벌의사 철회

문 대통령, ‘인신모독성 비난 전단’ 처벌의사 철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5-04 16:23
업데이트 2021-05-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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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모욕적 표현 감내,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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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본인을 겨냥한 ‘인신모독성 비난 전단’을 살포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김정식(34) 씨는 지난 2019년 7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가 인쇄된 전단을 국회의사당 주변에 뿌렸는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란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물론, 청년정의당과 참여연대 등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모욕죄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고소 취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위 높은 비판으로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미안한 감정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비판 내용이나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을 둘로 나누는 정치보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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