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6 14:16
수정 2021-05-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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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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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는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7월 사퇴하나?지역 정가에서는 원 지사가 빠르면 7월초 도지사직을 사퇴할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원 지사가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은 도지사직은 중도 사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이 7월초 사퇴설을 보도하자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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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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