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첫 이성윤 자진사퇴 공개 압박…백혜련 “기소 됐으면 스스로 결단해야”

與지도부 첫 이성윤 자진사퇴 공개 압박…백혜련 “기소 됐으면 스스로 결단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2 18:11
업데이트 2021-05-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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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기소…與 “버티기 쉽지 않아”
‘추미애 픽’ 이성윤 “수사외압 사실 결코 없다”
내부적으로 與 신중론 속 정상 업무 불가 판단
‘조희연 사건 공수처 1호’도 비판…“눈치보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실상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백혜련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 나왔기에 결단 필요해”

검사 출신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다른 최고위원은 언론에 “백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을 당시 선택한 이 지검장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이 지검장이 기소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한 친문계 의원은 “통상적으로 현직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도록 놔두는 것이 옳았는지도 의문이고, 기소 내용도 다툴 여지가 많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지검장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 상황이 ‘검찰의 저항’으로 해석되는 면도 있는 만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종합적인 수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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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성윤 불구속 기소
헌정사 첫 현직 중앙지검장 기소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미뤄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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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공수처 1호 사건에 與 내부서도 비판
“정치적 논란 피하는 너무 편한 판단”
“소 잡는 칼 닭 잡는 데 써…기대 저버려”

한편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는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과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백 최고위원은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되레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민이 공수처에 보낸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어이가 없다.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면서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혹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채용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2018년 11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의도대로 해직 교사들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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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당시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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