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
성비위 공무원 징계시효도 늘어
기존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종잣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임의로 판단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따져 종잣돈의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이 같은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회는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5·18보상법 개정안, 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한 선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권을 둘러싼 파행 끝에 단독으로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99건을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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