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법 공청회 …“환자 보호할 것” vs. “소극적 의료 문화 만들 것”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공청회 …“환자 보호할 것” vs. “소극적 의료 문화 만들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26 17:26
업데이트 2021-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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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공청회, 환자·의료계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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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5.26/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는 입법공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는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환자단체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는 수술실의 특성상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성범죄 등 문제가 발생해도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면서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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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반면, 의료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CC)TV 설치는 현장 의료진에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경직된 문화를 조성한다”면서 “고난이도 수술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려 소극적 수술 문화가 만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고, 득보다 실이 더욱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위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술실 출입구에 설치하거나 혹은 환자가 요구하고 의사가 동의할 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등 여러 의견들이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다듬어야 할 내용도 많은 데다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인권 침해 요소 없는지 등 세밀하게 들여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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