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년부터 20% 과세...관리는 금융위가 맡는다

가상자산 내년부터 20% 과세...관리는 금융위가 맡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8 16:34
업데이트 2021-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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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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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 4.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 4.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융위 주도로 관리 감독 강화
2023년 5월부터 소득세 납부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 추진
블록체인 사업은 과기부가 주관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첫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을 주도하도록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이 9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이후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코인발행·판매 관련 사기, 해킹,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피싱·스미싱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전년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 참여자의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종이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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