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대로 경선열차 출발 시켜야” vs “외부인사 영입 우선”

“일정대로 경선열차 출발 시켜야” vs “외부인사 영입 우선”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6-01 01:06
수정 2021-06-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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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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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1. 5.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1. 5.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31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 경선 시간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일정대로 경선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 경선보다 외부인사 영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대 중진주자들의 대결 구도가 점쳐졌으나 신예 주자에만 이목이 쏠리는 것을 의식한 듯 후보들의 각개전투 양상으로 흘렀다.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MBC 백분토론에서 대선 경선 시간표를 늦추더라도 당 밖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성급하게 우리 후보들만 태우고 출발시켰다가는 다른 후보가 우리 당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도 “우리 당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버스는 정시에 정류장에 선다. 공당이 책임경선을 하려면 절대 버스가 특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선 안 된다”고 반론을 폈다. 조경태 의원은 “타 후보, 외부 인사에는 눈치를 살피다가 보면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도 “비가 새는 집에 손님이 올 리 없다”며 동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 간 날선 공격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 두번의 연속 실패 끝에 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의원과 당직자 3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언급하며 “너무 앞장서 우리 의원이나 직원을 사지로 몰아낸 것 아니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청년할당제를 반대하는 이 전 최고위원이 21대 총선에서 청년전략공천 퓨처메이커 17명에 포함됐던 사실을 지적하며 “본인이 그 혜택을 받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며 “실력주의로는 진정한 공정을 이뤄내기 힘들다. 아직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할 때 할당제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공천 성공에 이익, 공천 실패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나 후보가 출마해 낙선한) 2020년 서울 동작을 공천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공약 자체가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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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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