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사법제도 개정안 6월 ‘잰걸음’

민주당, 군사법제도 개정안 6월 ‘잰걸음’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6-06 17:21
업데이트 2021-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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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사법제도 개혁 주장
국민의힘, 지휘체계 책임 묻기
민홍철 “근본적 개선 위해서는 법안 처리”
전주혜 “군사법원법은 근본적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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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인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을 유가족이 어루만지고 있다. 2021.6.4 연합뉴스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인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을 유가족이 어루만지고 있다. 2021.6.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휘체계에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휘관 문책은 항상 해온 것으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모 중사의 빈소를 다녀온 만큼 원내에서도 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현재 군사법경찰(헌병)이나 군검찰부는 사단급(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부대의 지휘관에게 소속돼 있다”며 “한마디로 그 부대 지휘관의 부하이다 보니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 최고위원은 “더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점검과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사법원법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2심을 일반법원에서 하는 내용이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 국방위와 여성가족위원회, 법사위 등 해당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자체 TF를 꾸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만연한 병역문화의 악습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민도·이근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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