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강제추행’ 장 중사, 보복범죄 가중 처벌될 수도

‘부사관 강제추행’ 장 중사, 보복범죄 가중 처벌될 수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1 16:51
업데이트 2021-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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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피의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 수사심위위원회가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찾아가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이후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서는 “전 실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단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아직 공수처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부 대변인은 밝혔다.

부 대변인은 또 이 중사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 “현재 15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군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제15비행단이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사망사건이 일어난 15비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단으로 관할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주체는 검찰단”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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