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경기도는 21일 각 국회의원실에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 주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부동산시장법에는 이 지사가 그동안 필요성을 역설하던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제한 ▲투기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징수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비리가 불거질 당시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이 지사는 그동안 국회와 협업을 통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기본주택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시장법 제정과 관련, “이 지사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업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다뤄질 테니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고령층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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