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강제추행·보복협박’ 장 중사 기소…성추행 후 111일

군검찰, ‘강제추행·보복협박’ 장 중사 기소…성추행 후 111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1 17:48
수정 2021-06-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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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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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같은 부대 이모 중사 등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의 기소는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다.

앞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전부 수용한 셈이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 이후 두 달간 청원휴가를 내고 소속 부대도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날 오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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