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학교 폭력·성폭력 등 공익 위한 폭로 보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확대해야”
발언하는 김용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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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질·학교 폭력·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언론 등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아 왔다”고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307조 1항과 309조 1항을 폐지해 정당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나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김남국, 민형배,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정필모,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