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지만, 계곡 정비 사업에 대한 남양주시 입장이 반영됐다며 만족 표현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2018.6.12. 뉴스1
조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양주시가 져서 기각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BS는 법정에 일부 편집된 영상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추가 삭제나 통편집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김 빠진 재판이 돼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 나와 남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담고 싶었다.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SBS 방송 캡처
이에 법원은 결정문에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민선7기 들어 남양주시는 수락산 청학계곡을 비롯해 관내 계곡과 하천을 재정비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집사부일체에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연해 각잡힌 계란말이를 스텐팬으로 만드는 요리실력과 드라마 ‘서울뚝배기’에서의 탤런트 주현을 따라하는 성대모사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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