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때리는 4선 큰누나’ 심상정, 대장동·고발사주 특검 요구

‘잘 때리는 4선 큰누나’ 심상정, 대장동·고발사주 특검 요구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1-07 14:31
수정 2021-11-07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9년생·4선·4번째 도전 심상정
특검 구성 가이드라인 밝힐 예정
李 ‘행정독재’ 尹 ‘공작정치’ 비난
[서울포토]심상정 기자간담회
[서울포토]심상정 기자간담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11.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두 후보는) 사법적 검증대부터 넘어야 한다”며 대장동·고발사주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정당 최초 4선 의원인 심 후보는 ‘0선’인 두 후보를 향해 각각 ‘행정독재’, ‘공작정치’ 우려를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검찰·공수처의 뒷북 수사를 하나도 믿지 않는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라”고 요구했고, 윤 후보에게는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발사주를)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확인되면 바로 후보자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후보는 자신을 ‘청정수’로, 두 후보를 ‘오염수’로 비유해왔다. 그러다 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대장동·고발사주 특검을 공식 요구한 것이다. 거대양당 비판에 이어, 거대양당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당과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임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거대양당이 특검을 가지고 공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4선인 심 후보는 두 후보가 모두 ‘0선’으로 의회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나 윤 후보나 정치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강점은 추진력인데, 그 추진력은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행정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를 두고도 “이분도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고발사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공작정치로 메우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실제 심 후보는 원내정당 대선 후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유일 여성 후보다. 1959년생인 심 후보는 1960년생인 윤 후보, 1962년생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64년생인 이 후보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다. 소수정당 후보이지만 정치 연륜을 무기로 인물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8일 정의당 1차 선대위 발족식을 한 후 광주 북구 망월동을 찾으며 본격 후보간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