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 주장 최서원, 안민석에 2심 패소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 주장 최서원, 안민석에 2심 패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5-19 20:36
업데이트 2022-05-19 2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농단’ 최서원씨 손해배상 2심서 패소
재산 은닉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의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억원 배상하라 한 1심 결과서 뒤집혀
이미지 확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66·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6)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이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 씨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안 의원에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원고 최씨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 재산 의혹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순실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