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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2-01 17:04
업데이트 2022-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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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계획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의 ‘해남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마련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남군민 313명이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였던 A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생략한 것이다.

또 해남군은 2018년 환경부로부터 식생·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부지 중 수직 높이로 70m까지만 개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 달 뒤 A업체가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해남군은 환경영향평가 반영 없이 이듬해 3월 그대로 허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해남군은 A업체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이 업체가 그 중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 추가해 개발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 역시 그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남군 부실 허가 관련자 7명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또 무단 훼손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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