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서울 진입 상황, 초 단위 재분석
“비행금지 구역, 스치듯 지나간 수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도 포함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현황. 서울신문 그래픽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P-73 침범 주장을 두고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난 4일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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