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받고 임대’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비위 적발

‘취득세 감면 받고 임대’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비위 적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05 20:26
업데이트 2023-01-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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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동에 쓰겠다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남에게 넘긴 사회적기업들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당 지급 등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세제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사례가 151건 포착됐다. 이들은 모두 4억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직후 세금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본 사례도 있었다.

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업들을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례 등 86건도 점검 결과 확인됐다.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는 모두 1억 2000만원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명목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았지만 계산 오류 등으로 과다 산정된 사례도 1006건(1억 3000만원) 적발됐다. 정부는 미부과된 과태료는 다시 부과하고 부당하게 감면된 취득세와 지방세도 추징하기로 했다.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지원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3466개 업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부적정 수령은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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