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한동훈 재차 확인

김남국,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한동훈 재차 확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9 10:20
수정 2023-0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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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피 신청’ 허용 국가 언급…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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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였다. 두 국가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해당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수에 과거 김 의원의 ‘이모 교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고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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