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피 신청’ 허용 국가 언급…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처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해당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수에 과거 김 의원의 ‘이모 교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고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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