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지정·열람 범위 별도 규정
노무현재단 “제한 너무 많아” 반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닌 만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 이는 (현 정부가)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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