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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권한” 野 “정권 끝났다”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권한” 野 “정권 끝났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04 13:56
업데이트 2023-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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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양곡법 거부권 행사 놓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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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2023.4.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2023.4.4 연합뉴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만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공은 앞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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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 뉴스1
법안 재의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행여 돌아설지 모를 ‘농촌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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