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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임명 놓고...국민의힘 “尹에 임명 거부 건의” vs 민주당 “방송 장악 실패에 화풀이”

최민희 임명 놓고...국민의힘 “尹에 임명 거부 건의” vs 민주당 “방송 장악 실패에 화풀이”

명희진 기자
명희진,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4-10 16:34
업데이트 2023-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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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추천안 표결 거부하며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방통위원 추천안 표결 거부하며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거부는 “직무 유기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2명 몫이어야 할 야당 추천자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3명이 돼 법률 위반이라는 게 박 의장 주장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면서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여당 위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던 최민희 전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던 최민희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에 민주당은 “방송 장악 실패에 화풀이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사람이면 대통령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법률적 의무”라면서 “그런데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문제라는 여당 지적에 대해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고삼석 위원 후임으로 당시 야당(국민의당)이었던 표철수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때 쓰는 미운 4살 아이 같다”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태도는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곧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여당 몫 인사의 후임을 추천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인사라고 해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희진·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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