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 4130만 7027원을 받은 A씨였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 80만 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 9959원)의 3배에 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한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고 이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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