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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주 69시간제 폐기될 수도…반대 많고 의석수 부족”

김문수 “주 69시간제 폐기될 수도…반대 많고 의석수 부족”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9 09:29
업데이트 2023-04-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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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2023.4.18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 69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69시간제가 잠정 보류인지 아니면 손질 작업 중인지에 대해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폐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자들 의견과 국민 의견, 산업현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그 의견에 맞춰서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면 좋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라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 주 40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방송사 등은 주 52시간을 못 지킨다”고 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노동현장에 약 2500만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투잡을 뛰는 누군가는 투잡보다 원잡으로 연장 근무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반대가 너무 많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된다. 과반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을 내더라도 185석을 가진 야당이 찬성해 줄 리도 없지 않는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 개편안의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7일 종료됐다.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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