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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숨겨 놓고 늦게 신고하고 소환조사도 아직’...구멍뚫린 군 실탄 관리

[단독]‘숨겨 놓고 늦게 신고하고 소환조사도 아직’...구멍뚫린 군 실탄 관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4-25 15:22
업데이트 2023-04-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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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이 육군보병학교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소총 오른쪽에 탄피 분실을 막기 위한 탄피받이가 보인다. 군대에선 혹시 모를 총기사고나 테러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실탄은 물론 탄피까지도 철저히 수거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육군 제공
육군 장병이 육군보병학교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소총 오른쪽에 탄피 분실을 막기 위한 탄피받이가 보인다. 군대에선 혹시 모를 총기사고나 테러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실탄은 물론 탄피까지도 철저히 수거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육군 제공
한 육군 간부가 실탄을 몰래 숨겨놓았다. 다른 육군 간부는 실탄을 발견하고도 두 달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육군 수사당국은 11개월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육군본부는 실탄을 숨겨놓았던 ‘피의자’에게 해외파병으로 수고했다며 1개월 특별위로휴가를 보내줬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황당한 실탄관리 부실 사건이 발생해 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간부 A씨는 지난해 6월 간부숙소(BOQ) 침대 밑에 숨겨진 권총 실탄 두 상자(24발)를 발견했다. 그 침대를 사용하다가 다른 부대로 자리를 옮긴 전임 간부 B씨가 숨겨놓은 실탄이었다. 하지만 A씨는 두 달 동안 실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지난해 8월이 되어서야 상부에 보고했다.

B씨는 실탄 관리 담당이었는데, 실탄 재고조사를 하다가 실탄 24발이 규정보다 많이 나오자 24발을 자기 침대에 숨겨놓았다. 그 뒤 자신이 실탄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까먹고는 실탄을 그대로 놔 둔 채 해외파병을 가버렸다. B씨 후임으로 실탄 관리를 맡게 된 A씨는 실탄 재고조사를 하다가 권총탄 24발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대 곳곳을 뒤진 끝에 침대 밑에서 권총탄 24발을 발견했다. 애초에 B씨가 실탄 숫자를 잘못 셋던 것이다.

더 황당한 건 실탄 은닉과 늑장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었다. 군 수사당국은 B씨가 해외파병 중이라는 이유로 올해 3월까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육군에 따르면 B씨는 해외파병부대를 통해 현지에서 수사를 받다가 3월 17일 해외파병을 마치고 복귀했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지만 해외파병 군인에 대한 관행에 따라 1개월간 특별위로휴가까지 갔다가 지난 20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 아직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쯤 권총탄이 발견되었다는 내부신고를 받아 군사경찰 수사에 이어 현재 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연 신고에 대해 지난해 10월 지휘관으로부터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업무 배제 등 추가 조치 없이 지난해 12월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출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것이었다. 늦기는 했지만 신고는 했다는 것을 감안해 지휘관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왜 B씨를 즉시 국내로 소환하지 않았는지 묻자 “실탄을 모두 수거했고 파병부대에서 파병부대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불구속 수사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탄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탄 분실이라는 것은 분실된 탄이 다른 목적(자살, 테러 등)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즉시 수사가 이뤄지는 게 관례”라며 “해외파병이라 수사가 늦어졌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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