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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방해 엄중 대처할 것”

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방해 엄중 대처할 것”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6-02 14:32
업데이트 2023-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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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사 방해 행위”라며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를 상대로한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최종감사 거부 결정 발표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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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를 들어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에 대해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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