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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방위 “무단 안건상정…野김병주 국방위 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與국방위 “무단 안건상정…野김병주 국방위 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6-07 19:41
업데이트 2023-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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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즉시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 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리고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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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회 국방위 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병주 국회 국방위 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안건순서 5번과 6번으로 상정됐다”면서 “이 법안은 우리당에서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 법률안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안건순서 앞쪽으로 올려 마음대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전투 장비, 탄약 등을 수출하거나 대여·양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중 공식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며 명백한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우리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개최된 회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면 무효”라며 김 위원장의 사퇴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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