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집중…지방선거서 민의 왜곡 우려
지방선거권 국내 5년 이상 거주 때만 부여 주장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권성동 의원. 서울신문DB
권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투표권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국내 중국 국적 유권자 수는 약 10만명으로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 6668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78.9%(9만 996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대만 8.4%(1만 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다.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