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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내 중국인 유권자 10만명…선거권 제한 필요”

권성동 “국내 중국인 유권자 10만명…선거권 제한 필요”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2 17:07
업데이트 2023-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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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집중…지방선거서 민의 왜곡 우려
지방선거권 국내 5년 이상 거주 때만 부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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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권성동 의원. 서울신문DB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권성동 의원. 서울신문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언행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투표권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국내 중국 국적 유권자 수는 약 10만명으로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 6668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78.9%(9만 996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대만 8.4%(1만 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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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권 의원은 “이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하면서 보여준 굴욕적 사대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 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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