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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문자·사진 등 전송도 ‘온라인 스토킹’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문자·사진 등 전송도 ‘온라인 스토킹’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6-21 17:43
업데이트 2023-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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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법 국회 통과
법원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
보호대상에 피해자 동거인 포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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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를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 규정 범위도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명문화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야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와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연금을 지급하게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그러나 여야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는 이견이 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할 이유를 없애고 현장에 평화를 만들 법”이라며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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