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중”

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중”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01 18:21
업데이트 2023-08-01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이며 감사청구서에는 499명이 서명했다.

대수장은 이전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접수됐고, 현재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담당 부서인 국민제안감사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공익감사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는 2017년 ‘임시 배치’됐다. 환경부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서 지난 5월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6월 21일 승인하면서 임시 배치 이후 계속 지연됐던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강국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