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확성기 허용’ 발의… 9·19 폐기론 맞물려 논란

권영세 ‘대북 확성기 허용’ 발의… 9·19 폐기론 맞물려 논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0-24 00:13
수정 2023-10-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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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금지’ 위헌 결정 이후 처음
일부 “총선 앞두고 무리한 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우려도
민주당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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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육군 장병이 2016년 1월 8일 경기 연천군 중부 전선에 있는 대북 확성기의 위장막을 걷어 내는 모습.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육군 장병이 2016년 1월 8일 경기 연천군 중부 전선에 있는 대북 확성기의 위장막을 걷어 내는 모습.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권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드라이브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노리는 권 의원이 무리한 개정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9·19 효력정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대북 확성기 허용은 북측을 자극해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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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위헌 결정 때문에 개정은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11월에 끝나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다룰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개정은 쉽지 않고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위헌 조항 삭제는 합의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일부 관계자는 ‘권 의원과 별도의 협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별도 사전 협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만 직전 장관의 발의로 궁색해진 모양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고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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