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시대’ 외쳐도…정당 인력구조는 ‘수도권 쏠림’ 여전

정치권 ‘지방시대’ 외쳐도…정당 인력구조는 ‘수도권 쏠림’ 여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02 15:34
수정 2024-09-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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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서울신문DB
국민의힘 당사. 서울신문DB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는 등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의 인력 구조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당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법에 전국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초 사무처 당직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 4명이 근무하던 경북도당은 이번 인사로 1명이 줄어 3명이 근무하게 됐다. 대구시당도 3명이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에는 100명, 시·도당에는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풀뿌리 조직을 관리하는 시·도당에는 많게는 4명, 적게는 1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게 시·도당 당직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시·도당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경북도당은 중앙당에 당직자 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당직자 인원 제한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제30조에는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직자 인원 제한 규정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탄생했다. 2002년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정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자 인력 규모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20년이 지나 정당 규모가 커지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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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 사무처 관계자는 “TK는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당 최대 주주’이지만 3~4명의 당직자가 조직 관리, 홍보, 각종 행사 준비, 민원 응대, 선거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보다 국회 의석·당원 수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도 정당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당에 98명의 당직자를 두고 있다. 다만, 시·도당별 구체적인 인력 배분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당직자 규모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데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라며 “정당이 국고 보조금에 의지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당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당원과 시민의 후원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당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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