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7
srbaek@yna.co.kr
(끝)

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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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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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양곡관리법의 쌀 매입 권고 조항을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쌀 생산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당 소속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8년간 쌀 보관 누적 비용이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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