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여야 이견 여전… 민주 23일 본회의 목표 속 윤 대통령 거부권에 촉각

양곡관리법 여야 이견 여전… 민주 23일 본회의 목표 속 윤 대통령 거부권에 촉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19 16:55
수정 2023-03-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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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7
srbaek@yna.co.kr
(끝)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양곡관리법의 쌀 매입 권고 조항을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쌀 생산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당 소속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8년간 쌀 보관 누적 비용이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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