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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둔 현수막법 재개정 나섰지만… 여야 줄다리기에 논의 미적

자충수 둔 현수막법 재개정 나섰지만… 여야 줄다리기에 논의 미적

명희진 기자
명희진,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4-25 18:10
업데이트 2023-04-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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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대란’ 정치권 해법 난항

여 “민주, 규제 반발… 태도 바꿔”
야 “행안부·지자체 단속 미흡 탓”
정당·지자체 간 철거 놓고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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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지난 25일에도 국회 앞 도로에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린 모습. 지난해 말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으로 정책에 대한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윤기 기자
한 달 넘게 지난 25일에도 국회 앞 도로에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린 모습. 지난해 말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으로 정책에 대한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윤기 기자
정당 정책을 알리겠다며 지난해 12월 현수막 게시 제한을 스스로 없앤 여야가 쏟아지는 비난에 시행 넉 달 만에 관련 법 재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후속 논의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 때문인데 국회가 초래한 ‘현수막 대란’인 만큼 여야가 좀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에 담길 규제 강도,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태다. 여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가 지난 4일 이 문제를 바로잡자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한목소리를 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행안위 여야 간사의 통화 등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도감 있게 재개정에 착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특히 민주당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규칙으로도 현수막 규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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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이 내건 각종 현수막이 지난달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이 내건 각종 현수막이 지난달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법 개정은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행안위)와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행안부 지침 등에도 현수막 관련 규제가 충분한데 지자체가 단속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고 개정안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수막 개수, 게시 위치, 규격 등을 정하자는 방침인데 처음엔 협조적이었던 민주당이 강도 높은 규제에는 반대한다면서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속도감 있는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입장 차에 따라 재개정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행안위에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8일 교통·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 단속 지침이 없어 정당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장외에선 현수막 철거 등을 놓고 당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이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진 철거하라는 협조공문을 각 정당에 보냈는데, 민주당 대구시당(대구민주당)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맞섰다.

대구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나갈 마음은 있지만 아무 근거 없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희진·문경근 기자
2023-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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