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의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민주당 맹폭

정의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민주당 맹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2 16:32
업데이트 2023-06-12 1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물론 같은 야당인 정의당까지 나서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맹비난했다.

정의당은 12일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며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가결표가 (각각) 139표, 132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부결표를 행사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은 본회의 전부터 계속돼 왔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 있어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반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