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가동한 국회 ‘법안 공회전’… 尹정부 처리율 7%에 그쳤다

풀가동한 국회 ‘법안 공회전’… 尹정부 처리율 7%에 그쳤다

최현욱 기자
최현욱,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7-04 02:15
업데이트 2023-07-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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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면 속 법안 처리 지연
쟁점법안 단독 발의·거부 악순환
文정부 초기 11개월은 11% 통과

전문가 ‘정치의 실종이 원인’ 지적
“대화 없고 무한정쟁의 내전 상태
尹대통령 野에 먼저 손 내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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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문을 연 21대 국회의 최근 1년여간 법안 처리율이 6.97%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시국회를 개최하면서 숨 가쁘게 일한 국회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법안 처리는 더뎠고 각종 쟁점 법안은 여야의 갈등 속 무위로 돌아가기 일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제외)은 6628건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462건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율은 6.97%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의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과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5323건이었는데, 총 62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11.68%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확고한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그만큼 ‘합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한 소집을 강행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어찌 됐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는 ‘풀가동 국회’였던 셈이다.

법안 처리율만 저조한 것이 아니다. 본회의 표결하는 날마다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련 직역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결국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돼 버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가 서로의 양보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결과가 남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 이견이 없거나 국민 관심이 낮았던 비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유류세인하법,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등 정부조직법,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법, 전세사기 대책법, 공직자의 코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이 성과로 꼽힌다. 이마저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치의 실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여야가 이견이 있으면 논의를 해 합의 혹은 차선책을 만들어 내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은 무한정쟁의 내전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야당을 만나 논의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 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여야 모두 상대방과 극한으로 대치해야만 지지층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있어야만 대화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현욱·조중헌 기자
2023-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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