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강제동원 근로자 피해 구제 길 열린다

일제하 강제동원 근로자 피해 구제 길 열린다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1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17만명분 공탁기록 넘겨…위원회 분석 착수

 일제때 강제 동원되고도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26일 오전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본 17만5천명분(총 공탁금액 2억7천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일괄 인수,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에서 일본 법무성이 보관해 온 기록의 사본을 건네받았다”며 “이번 공탁서 부본 접수를 계기로 노무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판정과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못한 급여 등 미수금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으로서,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부본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등이 노무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급여,수당,부조금 등 미불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위원회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분석,보완해 전산화하는 데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탁금 자료 인수로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했던 대다수 노무 동원자들의 피해 실태,미불임금 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사실 미처리건 10만여건,미수금 지급 관련 4천여 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근거 자료가 없어 피해 신고·접수를 포기했던 이들 다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접수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재신고·재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총 200만명의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로 공탁금 관련 자료를 넘겨받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측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본이 한인 노무자 관련 공탁금 기록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위원회 측은 2007년에 군인,군속 등 약 11만 건의 미지급 임금 관련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결정한 이후 피해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공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