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대장 출신이… 예비역 방산업체 취업 제한을”

[군사기밀 유출] “대장 출신이… 예비역 방산업체 취업 제한을”

입력 2011-08-04 00:00
업데이트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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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반응·방산비리 대책

3일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군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창군 이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면서 “국민에게 ‘4성 장군 출신조차 돈 때문에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인식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공식 대응한다는 자체가 군의 고질적인 병폐나 국방획득사업의 전반적인 비리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 우려하는 모습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중개상과 무기업자 간에 빚어진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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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안팎에선 “전관들이 방산업계에 재취업해 현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선 국방획득사업이 갖는 기밀성이 방산 비리를 남기는 한 원인이라고 거론된다. 방산업체로선 비밀사안인 군의 획득정보를 빨리 뽑아내기 위해 전관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이 3~5년 주기로 예비역 출신 중역들을 갈아치우는 이면에는 군과의 연줄을 이어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귀띔했다.

제한적인 방산 시장 규모가 도리어 무기중개상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린다 김 로비 사건이 빌미가 돼 2006년 창설된 방사청조차도 정부 간 거래 방식인 해외군사판매(FMS)와 함께 무기중개상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직접상업판매(DCS)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구매 거래에서 FMS구매는 7000억여원어치였던 것에 비해 DCS구매는 1조 2000억여원어치였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행정 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FMS거래보다 DCS거래로 싼 가격에 원하는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 업체의 대행이나 대리점 격인 예비역 출신 무기중개상들이 로비스트로 변질될 때는 비리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령급 이상 군인이나 2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국방부와 방사청의 군수품 관리 및 방위력 개선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소령급 이상까지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령급 이상 퇴직자 40명 가운데 11명이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중령급 이하 퇴직자들 상당수도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자본금이나 외형거래액이 적은 무기중개업체로의 취업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관 출신을 이용해 방산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취업 승인 심사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을 보다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를 제고해 로비스트로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 스웨덴 사브그룹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7)씨는 지난 3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2009년 록히드마틴사의 한국 대리점 부사장으로 영입돼 공대지 미사일 구매 계획을 빼돌려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장모씨 역시 집행유예형을 받고 철창행을 피했다. 1996년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다가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김이 미 연방교도소에서 9년간이나 수감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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