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원폭 피해자 문제 日에 배상협의 제의

정부, 위안부·원폭 피해자 문제 日에 배상협의 제의

입력 2011-09-16 00:00
업데이트 2011-09-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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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헌재 결정 수용… 입장 전달”

정부는 15일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 배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일 간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공식 제안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따라 이뤄진 정부의 첫 양자협의 제안으로, 일본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이날 오전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 같은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병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가 이뤄지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단 양국 간 협의를 제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협의 제안에 대해 우선 한국 측의 논리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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