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유화제품 수입 감축

정부, 이란 유화제품 수입 감축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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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추가 제재 방안 조만간 발표

정부는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이란 추가 제재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미 측과 예외조항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리도 조만간 부처 간 최종 입장을 정리, 결정한 뒤 해당국들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추진 중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도록 기업들에 권고하면서, 미 의회가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제재법안의 예외조항을 활용, 원유 수입 중단은 막아보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로 대기업들이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거래를 생각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제품 수입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정부도 이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정한 제재 대상 개인·회사 중 우리와 관련된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하고 이란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도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추가 제재 조치에 이어 미 의회의 이란제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즉 원유 수입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들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곧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의회 법안의 유예기간 조치 등 예외조항을 근거로 미 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 금융을 옥죄기 위한 미 의회의 법안이 확정·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수입 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려면 미 행정부가 180일 내 국제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하고, 에너지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경우 120일 단위로 유예기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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