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 제재법안 가결…한국 원유수입 타격 불가피

美하원 이란 제재법안 가결…한국 원유수입 타격 불가피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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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담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존 제재안보다 다소 완화

앞서 지난 1일 상원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기존 상원 통과 법안보다 강도를 약간 누그러뜨린 것이지만 골격에서는 기존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기존 상원 법안 조항을 좀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게 달라진 점이다. 의회 소식통은 “기존 상원 법안의 강도가 100이라면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강도는 96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정안은 여야 상하원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르면 15일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예기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이란산 원유 수입의 예외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호소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더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 원유 수입량의 10%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 전체를 예외로 인정해 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법안은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日 ‘예외’ 요구에 한국도 촉각

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입의 10%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에 특례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한 점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이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도 한 묶음으로 예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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