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송 드라마 무단 사용 “송구”… 홈피·유튜브서 삭제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 처음 제작한 동영상 화면에 일본 NHK 방송의 드라마 장면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독도 예산 6600만원이 제작비로 투입된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11일 만인 지난 25일 NHK 요구에 따라 외교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모두 삭제됐다.문제의 동영상 장면은 NHK가 일본 소설가 시바 료타로의 역사 소설을 원작으로 2011년 방영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에 나오는 러·일전쟁 관련 화면이다.
NHK 서울지국이 25일 외교부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공식 통보하면서 우리 정부는 처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NHK가 법적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해당 독도 홍보 동영상은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첫 작품이다. 정부는 해당 동영상을 수정 보완한 후 다시 게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홍보 동영상의 삭제를 공식 거부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0-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