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해병대’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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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명칭·캐릭터·마크 등 4건 업무표장 등록결정

앞으로 ‘해병대’ 혹은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작년 7월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 및 업무표장 중 해병대 명칭과 고유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해병대 마크(독수리와 닻 모양의 앵카) 등 4건의 업무표장 등록이 지난 23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식을 말한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로 해병대 명칭 등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 관계자는 “특허청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해병대의 명칭 및 표식에 관한 업무표장 4건의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해병대 명칭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병대는 허락 없이 해병대의 명칭과 표식을 사용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 관련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최종 등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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