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국방부에 “6개월내 보고”
미국 의회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방어(MD) 협력 강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와 보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수권법안도 통과됐다.미 상원은 12일(현지시간) 5771억 달러(약 63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지출 계획이 담긴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9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이 그대로 이어져 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3각 MD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시행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 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이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켈리 에이욧(공화당) 상원의원은 “한·미·일 MD 협력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신문 11월 26일자 6면>
미 상·하원은 또 지난 7월 상원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국(DNI)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보수권법안을 각각 9일과 10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DNI 국장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와 수용소 수감자 등 구체적 운영 실태, 수용소 캠프 위성사진 등을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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