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의관 기강 잡겠다며 군 병원 생체인식기 설치…‘인권 침해’ 논란

[단독] 군의관 기강 잡겠다며 군 병원 생체인식기 설치…‘인권 침해’ 논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5-13 17:35
업데이트 2020-05-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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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병원 간부들의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개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의무사는 지난 1월부터 군의관을 비롯한 군 병원 간부들의 출퇴근 감독을 위해 전국 17개 모든 군 병원에 지문 및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군이 모든 병원에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최근 발생한 군의관들의 일탈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국군양주병원 군의관들은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을 본떠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다. 조작된 기록으로 야근수당까지 챙겼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전체 군 병원에 지문인식도 모자라 안면인식기까지 설치한 의무사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간부의 일탈 때문에 전 간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무사는 간부들의 임관 및 임용 당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이들의 생체정보를 이용했다. 의무사가 이 과정에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자체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됐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개인 인권을 침해하면서 간부의 기강을 잡겠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군의 낮은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비슷한 사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출퇴근 확인을 목적으로 지문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11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를 목적으로 지문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자 인권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복무 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일탈에 따라 간부들의 근무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동의서 작성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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